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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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