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