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3(연구모임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 소속 연구모임의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각 기관의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