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