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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6조(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①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청구한 사람(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급여를 선택하여 청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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