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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5.28
공포
2026.5.26 · 제36359호 · 일부개정
조문
93개

함께 보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급여
  3.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4. 제4장 비용부담
  5. 제5장 심사의 청구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7조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8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9조심의회의 회의 제10조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제15조급여의 지급 방법 제16조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제21조연금지급일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4조급여의 환수 제25조결손처분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2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절 요양급여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35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제37조요양의 종결

제3절 재활급여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절 장해급여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7조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5절 간병급여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제7절 부조급여

제53조재난부조금 제54조사망조위금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5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제8절 급여의 제한

제55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제56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제58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제5장 심사의 청구

제62조심사 청구의 절차 제63조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65조심사의 결정 제66조결정의 효력 제6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68조위원회의 전문 인력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71조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73조위원회의 회의 제7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75조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제7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장 보칙

제77조시효기산일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79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80조사실 확인의 통보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제85조공단의 업무 재위탁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서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정보원의 직무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그 재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