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6조(결정의 효력)듣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