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5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의 청구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