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