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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8절 급여의 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6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공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혁신처장,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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