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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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