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