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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4절 장해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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