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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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