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