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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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