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