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