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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 총 정비사업비 규모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 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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