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삭제 <2016.1.19>
시행 2022.3.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삭제 <2016.1.19>
시행 2022.3.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