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8.1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8.14>] 시행 2022.3.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