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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8.1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8.14>]

시행 2022.3.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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