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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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