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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1 · 제01149호 · 일부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6.10.1>

[전문개정 2012.4.16]

제2조(규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0.1>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개정 2026.10.1>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4.16]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4.16]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2.4.16]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2.4.16]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4.16]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12.4.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