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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보고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상급 공소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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