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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5장 재판서의 보존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9조(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ㆍ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89.12.30, 2022.2.7>

⑦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1991.6.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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