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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5장 재판서의 보존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9조의2(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재판서를 해당 전자기록과 함께 제18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재판서는 전자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의 보존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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