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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9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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