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3조(변사체 검시ㆍ부검)
검사는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제3절 삭제 <2026.10.1>
검사는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