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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제3절 삭제 <2026.10.1>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4조(금융계좌추적)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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