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40조(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면담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면담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변호인이 면담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10.1>
④ 피의자면담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면담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⑤ 삭제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