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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1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41조(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담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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