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