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3조(불이익 금지)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