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
1. 학력증명서
2.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제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2는 제6조의16으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