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3(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종전 제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종전 제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