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2>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