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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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