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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5 (Preservation of Rights to Reappraised Reclaimed Land)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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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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