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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절 매립공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매립면허취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매립면허취득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매립면허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본조신설 2017.8.9]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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