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