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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3. 점용ㆍ사용의 장소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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