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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행정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8 (Loss Compensation for Revocation of Use Permits)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2.4.20>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use유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pay페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1.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plantingr리플랜팅 trees;트r리즈

3.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3.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fromf프r럼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rees트r리즈 replanted,r리플랜티드 or오 new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2016.8.31, 2022.1.21, 2022.4.20, 2025.1.7>

(2)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veraged애v브r리지드 arithmetically.애r리θ스메티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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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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