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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2-3 (Methods of Use Permits, etc. for Intellectual Property)

①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나 사용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working워킹 or오 using유징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exhibiting,이그지비팅 and앤드 selling셀링 local로우클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or오 locally로우컬리 produced프r러두스트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사용허가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ts풋츠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p업 forf포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twice,트와이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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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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