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