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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2-6 (Period of Use Permits, etc. for Intellectual Property)

①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akes테이크스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2.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pires익스파이어즈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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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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