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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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