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