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