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