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