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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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