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