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