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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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